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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나2179 판결
[상속재산회복][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외 1인)

피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4. 5.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5분의 2 지분(= 315분의 6 지분, 소송수계한 피고들은 각 315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3의 차남이자 북한주민인 소외 2의 딸인데, 2007. 9.경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으로 들어왔다. 남한에서 거주하던 소외 3이 1961. 12. 13. 사망할 당시 소외 2는 남한에서의 실종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생존해 있었다. 북한주민 소외 2도 소외 3의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를 제외한 채 남한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만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북한주민인 소외 2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주1)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특례법의 규정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한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1) 소외 3은 1905. 8. 23. 출생하였다. 성본은 ‘○○ ○씨’이고 본적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이다.

(2) 소외 3은 1924. 3. 6. 소외 4와 혼인한 다음, 슬하에 자녀로 소외 1(딸, 피고들의 모친), 소외 8(아들), 소외 2(아들), 소외 5(아들), 소외 9(아들), 소외 10(딸), 소외 6(1심 공동피고 1)(아들, 제1심 공동피고), 소외 7(아들)을 두었다. 그 중 ① 소외 8은 1941. 1. 1., ② 소외 9는 1939. 6. 12., ③ 소외 10은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 위 3명 모두 혼인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다.

(3) 소외 3의 차남으로서 1932. 5. 22.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소외 2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4) 소외 3은 1961.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인 소외 2가 잠정 등재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실종선고에 따라 1977. 12. 28. 제적말소되었고, 3남인 소외 5가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5) 1977. 12. 1. 소외 2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6) 소외 3의 처 소외 4는 1990. 4. 10. 사망하였다.

(7) 소외 3의 장녀인 소외 1은 1943. 4. 8. 소외 11과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6. 24. 사망하여 6명의 자녀(피고들, 소외 12, 소외 13)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8) 한편, 소외 2는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소외 6(1심 공동피고 1), 사촌동생 소외 14를 만났고, 이를 통하여 소외 2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9)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남한에 입국하였다.

(10)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원고 : 1969. 7. 10.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출생

- 망부(망부) : 소외 2(1933. 5. 22. 주2) 생 ), 충남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출신으로 6·25 전쟁 당시 서울 △△중학교 재학시 의용군으로 입대, 2004. 5. 재남가족 상면 혐의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

- 망모(망모) : 소외 15(1937. 6. 8.생), 1979. 6. 5. 사망

- 망 오빠 : 소외 16(1964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망 오빠 : 소외 17(1966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여동생 : 소외 18(1973. 1. 18.생), 북한 거주

- 여동생 : 소외 19(1976. 11. 12.생), 북한 주3) 거주

(11) 원고는 2009. 9.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고 성본을 ‘아산(아산)’으로 정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2010. 10. 26.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나. 소외 3, 소외 4의 재산

소외 3과 소외 4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 직후인 1978. 1. 23. 소외 4와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1심 공동피고 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소외 4의 지분은 15분의 2 지분이었고, 소외 1은 15분의 1 지분, 소외 5, 소외 6(1심 공동피고 1), 소외 7은 각 15분의 4 지분을 가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3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크게 다투지 않는다.

다. 실종선고의 취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143호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통일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가 소외 2의 ‘친딸’인지 여부

앞서 살핀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내용(원고가 남한에 입국한 직후에 조사를 받았고, 소외 2의 출신지와 실종 경위, 북한 내 가족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 소외 6(1심 공동피고 1), 소외 1이 원고가 소외 2의 친딸인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북한에서 출생한 소외 2의 친딸임이 인정된다.

나.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보장

(1) 소외 2는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존해 있었고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도 취소되었으므로 소외 2는 부친 소외 3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

(2)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특례법에서는 위 민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부칙]
【제2조】 (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또는 상속·유증 등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청구권자로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물론 ‘북한주민이었던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한 소외 2가 ‘북한주민’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북한주민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권을 취득한 상속인들 역시 북한주민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는 북한주민이었던 소외 2의 딸로서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소외 2의 상속인 지위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원고 역시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으로 보아야 한다.

다. 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바, 아래에서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특례법 제11조 민법상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례법 제11조 의 제목이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이고, 제1항 에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 에 따라 상속회복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례법 제8조 , 제9조 에서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례법 제11조 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러 특례법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① 특례법 제8조 , 제9조 와 달리 특례법 제11조 에서는 아무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정한 ‘3년 또는 10년의 권리행사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특례법 입법시 가안에서는 현행 특례법 제11조 규정과 같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소의 제기에 장애가 없어지기 전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위 기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 제정일 당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북한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시효취득의 완성으로 북한 상속인에게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몰각되므로 상속재산의 반환의무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자 및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남한주민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 남한주민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의 범위로 축소할지 여부,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등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반환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제한할지 여부, 남한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유지·증가 비용을 인정할지 여부, 허위 사망신고 등으로 인한 재산반환청구권 행사시에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수적인 법률적 문제들이 파생되는바, 이는 모두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특례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④ 결국 현행 특례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파생적인 법률적 쟁점들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⑤ 특례법의 제정 당시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남한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문제,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 소재 재산 처리와의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특례법 제11조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위와 같이 현행 특례법의 해석상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특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는바, 추후 북한주민에 대하여 일정기간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례법에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상속재산반환의 범위 제한, 거래안전보호 등 관련 규정을 함께 두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부친 소외 3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생존해 있었으므로 정당한 상속권자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23. 소외 4, 소외 1, 소외 5, 소외 6(1심 공동피고 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그 상속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인바,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주1)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부터 시행되었다.

주2) 통일부 자료에는 소외 2의 실제 출생일보다 1년 늦은 ‘1933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3) 다만, 원고의 성(성)이 달라 소외 19을 소외 2의 친자녀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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