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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나2179
상속재산회복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의 차남이자 북한주민인 Q의 딸인데, 2007. 9.경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으로 들어왔다.

남한에서 거주하던 K이 1961. 12. 13. 사망할 당시 Q은 남한에서의 실종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생존해 있었다.

북한주민 Q도 K의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Q을 제외한 채 남한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만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북한주민인 Q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특례법의 규정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한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1) K은 L 출생하였다.

성본은 ‘M씨’이고 본적은 ‘충남 아산시 N’이다.

(2) K은 1924. 3. 6. O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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