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되어 2014. 3.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위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0:08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밤길에 혼자 귀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약 1km 가량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인천 동구 인중로 615 송현누리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린 후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아파트 앞 화단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몸을 돌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