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B 소유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7:07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병원 앞 건대사거리에서부터 적발지점인 같은 구 능동로 184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