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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 24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2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자료 및 수용기록자료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출소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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