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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5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48세) 소유의 시가를 모르는 구이용 철판 1개와 플라스틱 의자 4개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 1층 거주 H 할머니 통화)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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