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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광진구 소재 B호텔 객실에서 당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이후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C을 상대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경 서울동부지검 앞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10. 10.경 B호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고소한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피고소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허위 진술에 드러난 범행 태양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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