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연천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2013. 5. 10. 16:30경 E이 오른손에 버섯재배용 칼을 치켜들고 칼날 부분을 자신을 향해 흔들며 자신을 찌르려 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을 향해 사무실 벽 쪽으로 칼을 집어던졌고 자신에게 칼을 던진 걸 알게 된 E이 화가 나 칼을 집어든 후 사무실 밖으로 칼을 던진 후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와 같은 고소장을 연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제출, 현장사진촬영, 피의자 고소취하장 제출 등, 목격자 F 대면진술청취, 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및 피의자 A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고소한 내용이 흉기 휴대 협박 등인바 자칫 피고소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