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4고단85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850』 피고인은 2014. 4. 23.경 동해시 Z 3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AC 15톤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5. 1. 500만 원, 같은 달

2. 3,4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8』 피고인은 J과 광산(BE) 인수비용 및 (주)AD과 체결한 토목공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 2대를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J은 2010. 4. 6. 강원 횡성군 AE에서 AF 중고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75,8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4. 19.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75,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J은 2012.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AG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F 굴삭기 1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J은 2010. 7. 22. 원주시 AH에 있는 (주)AI 원주대리점에서 A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