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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6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방실 7개, 샤워실 2개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14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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