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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6:19 경 서울 마포구 숭문 길 99 숭문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9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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