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무실4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 상 과실로 무실4차아파트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 통증이 일주일 반 정도 지속되었으며,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 등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