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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1 2013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무실4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 상 과실로 무실4차아파트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06:53경 원주시 학성2동 18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 통증이 일주일 반 정도 지속되었으며,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 등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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