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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8노8260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B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보증인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게 된 것이고, 그 이름 옆의 도장은 B 법률사무소의 여직원이 B의 지시를 받아 C의 조립식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 명의의 채무자란 부분과 C 명의의 보증인란 부분은 주채무와 보증채무라는 별개의 책임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불각서의 작성 형식과 외관에 비추어 일반인이 보증인인 C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오신하기에 불충분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B은 이 사건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 중 C 명의 부분은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작성경위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B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무고자의 피해가 크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무고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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