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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98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905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2013. 2. 2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로부터 위 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정수기 할부대금 채권(2004. 4. 20.자 1,980,000원. 2013. 2. 14. 기준 발생이자 누계 4,090,626원. 원리금 합계 6,070,626원)을 2012. 11. 5.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5.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905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4.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9603)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수기 할부대금 채무(2004. 4. 20.자 1,980,000원)의 소멸시효(물품대금 3년)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성명불상자 또는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수기 할부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인 2013. 2. 15.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6. 28. C으로부터 정수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100,000원을 35회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12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98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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