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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13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6,441,074원에 대한 2014. 4. 2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부산 C 25톤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3. 31.경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E(F)과 예인선 G에 대한 임대용선계약을, 제1심 공동피고 B(H)과 부선 I에 대한 임대용선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예인선 및 부선 임대용선계약은 계약 기간이 2014. 3. 3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이고 사용료가 1,5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위 각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약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E 또는 B을 말한다)의 소유인 G 또는 I를 임대하여 ‘갑’의 관리 책임 하에 선량한 입장에서 운항한다

(관리책임). 선장 및 선원은 ‘갑’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음주 등 행동하였다면 그 책임을 ‘을’이 져야 한다

(선원의 부주의). [3] 이 사건 카고크레인 기사인 J이 2014. 4. 24.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선착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접안한 부선 I에서 공사자재의 하역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위 부선에서 하선시키던 중 I가 바다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J은 약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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