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11행, 8쪽 3행(글상자 내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 11쪽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쪽 1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2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은 C병원에 내원하였을 무렵 목과 오른팔 부위에 심각한 통증이 있음을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2016. 3. 16. D에게 중한 통증에만 주로 사용되는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주사하였으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2016. 4. 3. 내원 당시 같은 용도의 진통제인 ‘디크놀’을 주사하였으나 여전히 통증이 심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수술 무렵 해당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의 장이 제정하여 외부에 공개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하여’라는 심사기준이 정한 '6~12주 동안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도 조기 수술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