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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인출 및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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