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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1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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