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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노2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4일 동안 11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E, M, K, C, B, J,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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