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전과는 아니고, 위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