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와 주식회사 장원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공사’의 공동수급인인데, 원고는 2016. 7. 19. 주식회사 장원건설에 입사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신규 입사자들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2016. 7. 29. 00:50경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장의 손상, 외상성 쇼크, 혈복강, 복막염, 외상성 췌장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D은 10여 일간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원고를 폭행한 것이고, E도 직장 내 위계질서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