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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86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후 항소이유서 등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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