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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나6010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후 항소이유서 등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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