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9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판결에 일부 불복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후 항소이유서 등 원고의 항소이유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피고가 횡령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 등이 원고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더라도, 원ㆍ피고는 3년 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전소에서 사실혼관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각 포기하기로 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