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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0억 원 가까이 있었고, 2010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3.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전체를 수리하면서 8,000만 원이 들었다.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개업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과 이자를 모두 합하여 7개월 내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I의 일부 진술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제9번), 각 합의각서(증거목록 제10, 11번),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제25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이전인 2007. 8. 23.에 5,000만 원을, 2008. 4. 10.에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율 연 18%로 정하여 I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 1억 원과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지 아니하고 2010. 6.경까지 계속 지급해 왔다.

(2) 한편 피고인은 2009. 8. 1.경 J와 K(이하 ‘건물 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3,474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M’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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