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 및 전북은행계좌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부칙(2014. 10. 15.) 제5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로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범죄에 악용되어 제3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