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경 김해시 B빌라 앞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통장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