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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766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1인 주주,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F과 함께 G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D는 2005. 3. 30. 그 소유 경북 봉화군 H 외 9필지 11,000㎡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792.8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E에 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금지불

1. 계약금 163,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갑(D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을 을(E을 가리킨다)이 인수하고, 30,000,000원은 현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중도금은 88,000,000원으로 하되 50,000,000원은 2005. 5. 30.까지, 37,000,000원은 2005. 9.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06. 6. 30.까지, 50,000,000원은 2006. 12. 30.까지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1.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등기 이전한다.

제4조(기타조건)

1. 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근 133,000,000원에 대한 연체이자 계약일 이전의 이자는 갑이 책임지고, 그 이후는 을이 책임진다.

2. 갑은 소유권 이전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자 변경, 및 추가대출, 중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부대사항)

1. 을이 제2조 제2항 중 2차 지급기일(2005. 9. 30.)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동 매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다.

다. 피고 B와 G의 공동대표이사 F, 피고 C은 200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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