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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03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0. 13. 원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E 지점’ 사업장에서 천정에 6개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해 설치하는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했다.

그런데 작업에 앞서 배관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밸브를 잠그고 배관에 고여 있는 물을 모두 제거한 후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배관에 고여 있는 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교체작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피고가 5번째의 헤드를 교체할 때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손해를 보전해주거나 천정 텍스와 등기구 교체 및 전기공사, 소방 보수공사를 하거나 보수공사를 할 예정인바, 그 비용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상당인 54,44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5번째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할 때 배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 장소 근처의 점포들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기에 앞서 건물 방제실에서 건물관리 직원이 밸브를 잠그고 배관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가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할 때까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발생의 원인이 반드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고여 있는 물이 제거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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