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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00 경 청주시 청원 구 마산 3길 66 내수신용 협동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 암 길에 있는 현 암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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