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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028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행부터 3쪽 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피고 앞으로 환지처분 될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2007. 9.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불능, 이행거절을 이유로 원고가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이행불능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도인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3. 2. 8.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전부 및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분할 후 D 도로 238㎡ 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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