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청구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4. 22. 제3자가 이를 낙찰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낙찰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 제3자로의 낙찰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5. 11. 26.자 소변경신청서가 2015.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