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17 2013가단11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강망 그물 10틀 및 조망 2틀(이하 ‘이 사건 그물’이라 한다)을 장항해양사무소가 관리하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35-50 소재 장항물량장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내에 적치해 두었는데, 피고가 2012. 4. 6.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그물을 임의로 폐기하였는바, 그 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1,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14, 16, 17, 19, 2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 내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그물도 함께 폐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소유의 그물이 이 사건 부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그물수량이 모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갑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그물의 가치가 46,000,000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