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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가단74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B 17공구에 식재할 갈대 외 11종의 초화 235,565본에 관하여 대금 61,207,220원, 납기 2011. 3.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초화를 공급할 준비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여 상품 가치가 없게 된 초화를 폐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1,20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와 계약한 초화를 공급할 준비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여 폐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2, 5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초화를 파종 생산하여 납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식재 계획을 알려달라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고, 갑9호증의 1 내지 9, 갑10호증의 1 내지 3은 그 촬영대상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공급할 초화인지 및 그 폐기된 초화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공급하려고 준비하였던 초화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계약한 초화를 공급할 준비를 완료하였다가 이를 폐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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