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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2 2017고단5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4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984,8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157,324,1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7. 5. 3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합계 6,940,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4~6, 8, 9, 11, 13, 15, 19~21, 23, 25~29, 31~33, 35~37, 41, 42, 44, 46~50, 52, 5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의 퇴직금 합계 136,185,9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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