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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만 63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피고인 A은 각 50만 원씩 원심판결의 판단 부분 중 제 3 면 18 행의 ‘ 각 70만 원씩’ 은 ‘ 각 50만 원씩’ 의 오기이다.

을, 피고인 B은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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