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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148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7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8. 설립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4. 22.경 금산군수에게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충남 금산군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이하 ‘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역을 바탕으로 2015. 1. 19.부터

1. 22.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6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감산이 적용됨에 따라 등급개선장려금과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등급개선장려금과 가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외박을 한 수급자에 대하여 그 날의 급여비용을 50%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을 조사결과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7.까지 79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는 2015. 5. 19. B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 피고가 과다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9,598,120원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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