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8. 3. 18. 설립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회사는 2009. 4. 22. 금산군수로부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충남 금산군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이하 ‘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회사의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역을 바탕으로 2015. 1. 19. ~
1. 22.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 2014년 11월까지 36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① 2011년 12월 ~ 2013년 6월까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차액 171,338,220원, ②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감산이 적용됨에 따라 등급개선장려금과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등급개선장려금 300만 원과 가산금 35,237,390원, ③ 2014. 3. 16. 외박을 한 수급자 N에 대해 그날의 급여비용을 50% 감액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은 차액 22,510원 등 합계 209,598,120원(= 171,338,220원 35,237,390원 300만 원 22,51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이하 위와 같이 지적된 원고 회사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하여 위 공단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5.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