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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57900 (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는 2009. 8. 28.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70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B는 2010. 8. 30. 소외 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부담하는 모두 대출채무에 대하여 88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11. 9. 29.부터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소외 은행에 대출원금 63억 원, 이자 3,023,184,844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B는 그동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해 왔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1. 11. 2.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11. 14. 접수 제652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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