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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50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백지에 이름을 써주었을 뿐 종중총회소집권을 G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써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문제되는 종중총회 통보서 및 회의록에 H가 아닌 G이 연고항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야 비로써 H가 연고항존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핑계로 H로부터 받아 둔 서명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소집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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