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2019노458 사건(검사,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2020노44 사건(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들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 범행일시 “2019. 5. 18. 22:00경”(제2 원심판결 3쪽 2행)을 “2019. 5. 18. 21:20 이전 저녁”으로 고치는 것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19. 5. 18. 저녁’으로 진술하였고(2019고단2412 사건 증거기록 36쪽), 피해자가 2019. 5. 18. 21:20경 112신고를 하였으므로(위 증거기록 61쪽),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19. 5. 18. 21:20 이전 저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행일시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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