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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C 일원에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작은 아버지인 E(F선거구)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일 작은 아버지(E)의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2. 19:34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E의 출정식에 참석한 고교 동창생 I 등 5명의 식사대금 75,000원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E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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