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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5구단100541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780(2015.05.15)

제목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위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41(2016.09.29)

원고

최@@외 1인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21.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 최선옥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 100,705,76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신상배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3,94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2004. 4. 28. OO시 OO구 OO동 153-21 전 1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5. 30.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각 8년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각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2. 2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이고, 위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보상 지연이 사업시행자(또는 사업 지정권자)인 OO시의 책임 있는 사유(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함)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에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OO시장이 2008. 12. 1.자로 고시한 "OO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2. 5. 30.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의 편입이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OO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7조에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정권자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다고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작성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항에서의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5, 6, 7, 갑 제10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장에 관한 2016. 3. 1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2008. 12.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OO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09. 6. 9. OO시장에 의해 제안된 "OO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OO시 OO구 OO동 일원을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심의안건"을 심의한 후, OO시장은 2009. 10. 20."OO OO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OO시 OO구 OO동 279-3번지 일원 442,970㎡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점, OO시장은 2011.3. 11. "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에 의하여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지한 점, OO시장은 2011. 12.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실효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2008. 12. 1.자 결정 고시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실효되었음을 고시한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후에도 녹지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계속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2008. 12. 1.이고, 이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2009. 10. 20. 이전이며, 비록 2008. 12. 1. 이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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