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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3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 SM3 차량의 앞부분에 대한 판금 및 용접을 하여주어 25만원을 받고, E 포터 차량의 좌측 문짝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여주어 15만원을 받는 등, 2013. 12. 4.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C’ 작업장에 페인트, 후끼, 콤프레셔, 용접기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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