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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4』 피고인은 2017. 1. 6. 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309동 1106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병 아리 부화기를 구매한다’ 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40』 피고인은 2017. 2. 16. 13:30 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309동 1106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F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물품대금으로 40만원을 보내

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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