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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0가단229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665,468원 및 그 중 356,910,5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7. 5.까지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2. 8.경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823, 82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B은 2002. 8. 12.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한 자금으로 B이 확보한 사업부지 위에 한진중공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약정당사자) 본 약정은 E 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이하 “동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B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을”이라 한다), 신탁사 겸 대리사무 수임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병”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정”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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