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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69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동물병원 및 애완용품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2.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804,793원, 2010. 10. 8.부터 2012.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846,575원, 합계 3,651,36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C,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500,000원을 C에게, 1,500,000원을 D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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