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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3: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고려호텔 뒤쪽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도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때부터 23:5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약하게 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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