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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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