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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35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엔바이오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B과 채권자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환영철강’이라 한다)가 약정한 전자상거래계약서에 의하여 B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 중 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단위: 원)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C 환영철강공업 2013-04-29 700,000,000 2014-04-28

나. 구상관계의 약정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B이 환영철강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의 사내이사인 D은 위 보증에 관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1) B은 2013. 10. 31. 부실처리 되었고, 이에 환영철강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13. 12. 24. 693,760,666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B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4,312,320원만을 회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B 및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71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1.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 9. 10. 확정되었다. 라.

B의 처분행위와 무자력 1 B은 2013. 9. 2. 주식회사 엔바이오텍 주식회사 엔바이오텍은 2013. 9. 11. 상호를 주식회사 디앤케이컴퍼니로 변경하였다가 2014. 2. 25.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시가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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